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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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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 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