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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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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학기술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④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4.9.23]
[본조개정 2004.9.23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