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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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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호의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