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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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81·12·31]
제3조(교도소장 등)
(교도소장 등)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77·12·31, 81·12·31]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은 각각 당해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77·12·31, 95·1·5 법4929]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로 대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81·12·31, 90·8·1]
④행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97·12·13]
⑤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62·9·17, 81·12·31, 97·12·13]
제4조(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국립수목원·특별시·광역시·도·시·군· 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0·8·1, 95·12·29, 97·12·13, 99·12·28]
[전문개정 77·12·31]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이상의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63·3·5, 63·11·23, 64·7·28, 68·7·19, 70·6·18, 75·12·31, 76·12·22, 77·12·31,81·12·31, 89·12·30, 90·8·1, 93·6·11, 95·1·5 법4928·법4929, 95·12·29, 97·12·13, 98·2·28, 99·1·21 법5667, 99·5·24, 99·12·28, 2000·1·21, 2000.12.29.2001.1.29.법률 제6399호, 2003.07.18.]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의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 내지9급의 국가공무원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3.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의2.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8. 및 9. 삭제 [90·8·1]
10.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1.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3. 철도청·지방철도청과 그 현업관서소속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이하의 소방공무원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6. 문화재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계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시행일 2000·7·1]]
18. 자연공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동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9.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20.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21.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3.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4.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삭제 [99·2·8]
26.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ㆍ전자파장해기기ㆍ전기통신설비ㆍ전기통신기자재ㆍ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시행일 2003.10.19.]]
27.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지방국토관리청(제주개발건설사무소를 포함한다)·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 및 도로시설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시행일 2000·6·1]]
28. 문화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청소년보호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시행일 2001.9.1.]]
31.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시행일 2000·6·1]]
34.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감시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시행일 2000·6·1]]
35.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6.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 및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5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신설 2000.12.29.]
37.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신설 2000.12.29.]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 [개정 68·7·19, 70·6·18, 76·12·22, 77·12·31, 81·12·31, 82·12·31, 90·8·1, 91·3·8, 93·6·11, 95·1·5 법4928·법4929, 97·12·13, 99·1·21 법5667, 99·12·28, 99·12·31, 2000·1·21, 2000.12.29, 2001.1.29 제6399호, 2001.9.27 제6517호, 2003.5.29 제6893호, 2003.07.18,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일 2005.3.10]]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의2. 제5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그 지원중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2의2. 제5조제2호의2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4조제5조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및 5. 삭제 [90·8·1]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약사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량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시행일 2000·7·1]]
13. 제5조제1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2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2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제43조·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환경보전법
다. 소음·진동규제법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범죄에 한한다) [[시행일 2003.10.19.]]
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하. [삭제 2000.12.29.]
거. 먹는물관리법
너. 토양환경보전법
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버. 수도법(제61조제1호에 한한다)
서. 지하수법(제37조제7호에 한한다)
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 한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20. 삭제 [99·2·8]
21.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범죄 [[시행일 2003.10.19.]]
가. 전파법중 무선설비 또는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중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2.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6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3.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4.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저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범죄
26.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28.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범죄
32.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근로여성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중 그 소속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97·12·13]
③선원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7조(선장과 해원등)
(선장과 해원등) ①해선(연해항로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돈수 20돈이상 또는 적석수 2백석이상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74·12·21]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동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외의 직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97·12·13]
제8조(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한다.
[전문개정 99·1·21 법5681]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경찰관리) ①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81·12·31, 87·12·4]
②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81·12·31, 87·12·4] [본조신설 66·3·29]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1·12·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3·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9·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1·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7·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 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 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5 법4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법49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1 법56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1·21 법56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제33호 내지 제35호 및 제6조제22호·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 제63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1.9.27 법률 제65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7.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