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66.3.29 법률 제1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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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서기, 서기보)
지방검찰청과 그 지청근무의 검찰서기 또는 검찰서기보로서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당해검찰청 또는 당해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서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검찰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9·15>
제3조(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및 출입국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교도소, 그 지소 또는 구치소의 장은 당해교도소, 지소 또는 구치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2·9·17>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은 당해소년원 또는 당해분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③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3급 및 4급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62·9·17>
제4조(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영림서, 그 관리소, 중앙림업시험장, 그 지장과 출장소,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주사 및 산림보호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산림보호서기 및 산림보호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9·15>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3·11·23, 1964·7·28>
1. 교도소, 그 지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 아닌 교정관, 교정관보, 교감, 교감보, 교도, 교도보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3. 영림서에 근무하며 국유림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4. 중앙림업시험장, 그 지장과 출장소에 근무하며 시험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5. 농림부산림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6. 특별시(특별시유림사업소를 포함한다), 도(도유림사업소, 도사방관리소, 도림업시험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국가공무원과 3급 내지 5급지방공무원
8.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며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9. 보건사회부,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며 마약 또는 아편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4급, 5급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11. 렬거에 승무하여 려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공무원
12. 소방에 종사하는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 전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교도소, 지소 또는 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전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년원 또는 그 분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3. 제4조와 전조제3호내지제7호 및 제1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림야에서 발생하는 삼림 그 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전조제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전매범칙사건
5. 전조제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또는 아편에 관한 범죄
6. 전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7. 전조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렬거내에서의 현행범
8. 전조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제7조(선장과 해원)
해선(연해항로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톤삭 20톤이상 또는 적석삭 200석이상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8조(정보수사요원)
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61·12·19]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군법회의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66·3·29]
부칙 <제380호,1956.1.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08호,19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1961.12.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1963.3.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호,1963.9.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1963.11.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호,1964.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호,196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