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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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서기, 서기보)
지방검찰청과 그 지청근무의 검찰서기 또는 검찰서기보로서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당해검찰청 또는 당해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서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검찰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9·15>
제3조(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소년감별소장, 소년감별소장 및 출입국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각각 당해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③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3급 및 4급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62·9·17 >
제4조(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영림서 및 그 관리소, 림업시험장 및 그 지장, 림목육종연구소 및 그 육종장,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농림기사 및 농림기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농림기원 및 농림기원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와 지방소방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장·소방교·소방사와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3·11·23, 1964·7·28,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3. 영림서 그 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림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4. 림업시험장, 그 지장 또는 림목육종연구소, 그 육종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6.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사방관리소·서울특별시립양묘장을 포함한다), 부산시·도(도유림사업소·도사방관리소·도림목양묘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국가공무원과 3급 내지 5급지방공무원
8.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며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9.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근무하며, 마약·아편·중독성 또는 습관성의약품이나 대마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4급·5급지방공무원
10.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4급·5급지방공무원
11.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4급·5급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13. 철도청·지방철도청, 그 현업기관 소속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으로서 려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 및 소방사와 지방소방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 및 지방소방사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
16. 문화재관리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국가공무원과 3급 내지 5급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3. 제4조와 제5조제3호내지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림야에서 발생하는 삼림 그 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제5조제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전매범칙사건
5. 제5조제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아편·중독성 또는 습관성의약품이나 대마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약사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과 렬거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 제7조·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과 동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문화재중 그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문화재의 지정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제7조(선장과 해원등)
①해선(연해항로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톤삭 20톤이상 또는 적석삭 200석이상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74·12·21>
제8조(정보수사요원)
중앙정보부와 그 지부근무의 정보수사관, 정보수사관보, 수사서기, 수사서기보로서 중앙정보부장이 지명한 자는 정보수사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61·12·19]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군법회의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66·3·29]
부칙 <제380호,1956.1.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08호,19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1961.12.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1963.3.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호,1963.9.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1963.11.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호,1964.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호,196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호,1968.7.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호,1970.6.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8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4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