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4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12·31>
제2조
삭제 <1981·12·31>
제3조(교도소장·구치소장·소년원장·소년감별소장·감호시설의 장 및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1981·12·31>
②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각각 당해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7·12·31>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로 대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81·12·31, 1990·8·1>
④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62·9·17, 1981·12·31>
제4조(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 림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시험림관리소, 림목육종연구소 및 그 육종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림업기사 및 림업기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림업기원 및 림업기원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1·12·31, 1990·8·1>
[전문개정 1977·12·31]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3·11·23, 1964·7·28,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9·12·30, 1990·8·1>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3.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에 근무하며 국유림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 림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시험림관리소 또는 림목육종연구소, 그 육종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6.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8. 삭제 <1990·8·1>
9. 삭제 <1990·8·1>
10.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11. 보건사회부·환경처·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3. 철도청·지방철도청과 그 현업관서소속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이하의 소방공무원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6. 문화재관리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17. 계량법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18. 도·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9.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20.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21.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3.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24. 환경처·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2·12·31, 1990·8·1, 1991·3·8>
1. 제5조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발생후 60시간내에 한한다.
2의2. 제5조제2호의2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호소 또는 그 지소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4조와 제5조제3호내지제7호 및 제1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소관림야에서 발생하는 삼림 그 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4. 삭제 <1990·8·1>
5. 삭제 <1990·8·1>
6. 제5조제1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약사법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약사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2호에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역구내 및 렬거안에서의 현행범
10. 제5조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량법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범과 소속관서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불법수출입사범
15. 제5조제20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2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3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제6조의2(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타 로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선원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7조(선장과 해원등)
①해선(연해항로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톤삭 20톤이상 또는 적석삭 200석이상의 것)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74·12·21>
제8조(국가안전기획부직원)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1·12·31, 1987·12·4>
②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1981·12·31, 1987·12·4>
[본조신설 1966·3·29]
부칙 <제380호,1956.1.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08호,19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1961.12.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1963.3.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호,1963.9.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1963.11.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호,1964.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호,196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호,1968.7.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호,1970.6.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8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4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로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 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내지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4245호,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 <제4364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