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5·1·5>
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95·1·5>
④지방경찰청장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그밖의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신설 1995·1·5>
⑤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31, 1992·12·8, 1993·6·11,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