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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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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면허증보관)
①경찰관은 자동거등의 운전자가 이 법의 벌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에서 출두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관은 그 출두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출두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는 그 출두기일 또는 범칙금의 납부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