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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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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자동거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