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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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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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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1·5]
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95·1·5, 99·1·29]
④지방경찰청장은 제74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그밖의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신설 95·1·5, 99·1·29]
⑤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2001·1·26]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등의 종류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31, 92·12·8, 93·6·11, 95·1·5,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