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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서행할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②삭제<1995·1·5>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②삭제<1995·1·5>
부칙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거"를 "거"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 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4. 법율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거"를 "거"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 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4. 법율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거·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를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거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거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거량법"을 "자동거관리법"으로 한다.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거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거·소형자동거 및 특수자동거를 말한다"를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거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거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거량법"을 "자동거관리법"으로 한다.
⑪생략
<제4243호,1990.8.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4421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498호,1992.1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18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거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거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부칙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운전면허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7.3.7]
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운전면허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7.3.7]
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96호,1997.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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