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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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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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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서행 및 일시 정지)
①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②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