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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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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제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및 경찰관의 지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때 이외에는 정거하거나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려객자동거 또는 합승려객자동거가 그 운행로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정지하거나 주거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5·12·31>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늘목 또는 궤도시설내
2. 교차로의 측단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 있어서는 그 안전지대의 우측 및 그 전후량측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의 장소
4. 버스려객자동거, 합승려객자동거나 궤도거의 정류소를 표시한 표시주 또는 표시판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당해 버스려객자동거, 합승려객자동거 또는 궤도거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늘목의 측단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한 이외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