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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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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서행할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5·1·5]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②삭제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