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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7856호 전면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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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온천개발계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 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