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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정 1981.3.2 법률 제3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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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장복구명령)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하였을 때, 허가를 받아 굴착한 장소에서 온천이 용출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원장복구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