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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전문개정 1995.12.30 법률 제5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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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상회복의무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굴착한 장소에서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