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온천법

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원상회복의무등)
(원상회복의무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굴착한 장소에서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하는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시행일 2001.4.27.]]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