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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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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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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3.2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