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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4415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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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