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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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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