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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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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반란불보고)
①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기타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을 리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