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반란불보고)
①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기타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을 리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기타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을 리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