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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86호(방송법) 일부개정 2009. 07.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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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2008.6.5][[시행일 2008.12.6]]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보안관찰법」 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 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③법인이 아닌 자는 신문 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