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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본회계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본회계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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