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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92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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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제30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제45조제5항·제6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유족이 해당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8.4,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