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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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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 95·12·29, 2000·1·12, 2000·12·30][[시행일 2001. 1. 1. ]]
②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