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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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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년금액의 이체)
①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한 퇴역년금 또는 퇴직년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이 군인년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년금·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처음의 분기별 이체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분기별 이체를 하는 도중에 그 퇴역년금액·퇴직년금액 또는 유족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함으로써 앞으로의 이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년금액의 산출기초인 보수월액은 그 일시이체하는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