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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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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국가 귀속과 보상금)
제59조제2항·제3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讓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견 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5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절차나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와 건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