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매장물) ①매장물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법을 준용한다. ②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 규정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고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금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61.9.18] ①본법은 공포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단기 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 기타의 물건에 관한 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 기타 물건에 관한 제령 시행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제7247호(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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