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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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의 기초임에 비추어 산업교육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을 습득시켜 창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산업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또는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지·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등으로부터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동교육, 인력·시설·설비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의 설치 및 위탁교육의 실시등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협동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제5조(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안의 매학년도 중학교 졸업생삭의 2분의 1이상의 학생이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의 설립 및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을 중학교 졸업생삭의 지역별 변동추세와 산업·경제 권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산업교육기관의 설립 및 확충·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산업체 현장실습)
①산업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은 재학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과정을 리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계렬 또는 류사학과에 재학중인 산업체 근무자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협의회가 이를 선정한다.
③산업교육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선정을 요청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산업체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협의회에 이의 재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정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협의회는 지체없이 적합한 산업체를 재선정하여 이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로 선정된 산업체의 장은 학생이 현장실습에 의하여 지지 및 기술의 습득과 산업체 근무자로서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산업교육기관의 학생이 현장실습과정에 의하여 리수하여야 할 학과 및 현장실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업자문등)
①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및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산업교원 및 산업체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의 연구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산업자문 및 연구기기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험·실습시설의 확보)
①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신기기의 공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의한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등으로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가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개발·생산한 산업체는 당해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의 산업교육기관에의 우선 공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및 산업교육협의회

제14조(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①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따른 사항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교육에 관하여 제1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산업교육협의회의 설치)
산업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하고 산업교육을 위한 산업체의 참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의 선정
2. 산업교육과정과 산업현장직무의 연계
3. 산업교원의 산업현장연수
4. 산업교육용 시설·설비의 확보
5. 산학협동 기타 산업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자료제출등의 요청)
협의회의 장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의 장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에 대한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의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등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산업교원의 산업현장연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산업교원의 산업현장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현장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도서
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25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88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