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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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27.]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학생에 대하여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 및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시행일 2003.09.01.]]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시행일 2003.09.01.]]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등에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3.09.01.]]
5.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제3조(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2003.05.27.] [[시행일 2003.09.01.]]
1.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계획의 수립·시행
6의2.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03.09.01.]]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제5조
삭제 [97·3·27]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과ㆍ학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9조(산업자문등)
①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②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산업교원에게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및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③산업교원 및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④산업자문 및 연구기기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험·실습시설의 확보)
①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13조(신기기의 공급)
(신기기 등의 공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의한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 및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수·학습할 수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은 당해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의 산업교육기관에의 우선 공급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본조제목개정 2003.05.27.]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제14조(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①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②삭제 [97·3·27]
③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7·3·27]
제15조
삭제 [97·3·27]
제16조
삭제 [97·3·27]
제17조
삭제 [97·3·27]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의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시설·설비의 확보·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등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21조
삭제 [97·3·27]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에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장 산학협력의 촉진

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④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민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학협력단을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6.3.3 제7869호(「발명진흥법」)] [[시행일 2006.9.4]]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당해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의 사업연도는 당해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1조(수입)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익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국ㆍ공립대학에 한한다)
6.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2조(지출)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단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국ㆍ공립대학에 한한다)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3조(회계원칙 등)
①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5조(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6조(학교기업)
①산업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둔 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말한다) 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4.03.01.]]
제37조(협력연구소)
①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고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종료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당해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8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행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ㆍ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40조(학자금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학생의 근로의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제41조(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 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0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한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3 제7869호(발명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