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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78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發明振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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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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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