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

제정 1963.9.19 법률 제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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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이 국가의 산업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의 기초임에 비추어, 산업교육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을 습득시켜 창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자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위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교육"이라 함은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실업계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실업계대학(초급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업계학과 및 과정을 설치한 인문계의 고등학교나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공업·수산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지·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업교육을 진흥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정비
3. 산업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현직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4. 산업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에 의한 현장학습계획의 수립
5.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보충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제4조(실험·실습시설의 정비)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립한 제2조에 렬거한 학교에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 실습비에 대한 특별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학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그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의 진흥에 알맞도록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실과교원의 자격·정원·대우)
산업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하 "실과교원"이라 한다) 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장 산업교육심의회

제8조(중앙심의회의 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중앙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학지·경험이 있는 교육계인사 10인이내
2. 학지·경험이 있는 산업경제계인사 10인이내
3.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5인이내
②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권한)
중앙심의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와 심의를 하며, 또한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실과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비용보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비용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중앙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심의회)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그 관내의 산업교육에 관하여 제10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지방심의회는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9조제1항의 례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4조(실험·실습시설의 시설비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설비를 정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제15조(실험·실습시설의 운영비 및 실험·실습비등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제2조에 렬거한 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실과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등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을 설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설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단기산업교육)
①국가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단기의 산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단기산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과교원의 현직교육)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과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현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교과용도서의 발행비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의 발행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학금의 지급)
①국가는 제2조에 렬거한 학교에서 산업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장학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03호,1963.9.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