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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