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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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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통령·부통령비서실에 한한다)
실 또는 청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대통령·부통령비서실에 한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