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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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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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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1·20>
1.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준 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4.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5.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6.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7의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8.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9.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0. 제35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각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