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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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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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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①시·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신고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대한 감독·확인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4.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중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7.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10.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검사시설의 확인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3.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