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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25.("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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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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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탁)
①삭제 [2001.6.30]
②삭제 [19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2002.7.24, 2005.11.25]
1.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삭제 [1999.6.30]
3.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4.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5. 법 제1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7.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11. 삭제 [2002.7.2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6.30, 2002.7.24, 2005.11.25]
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본조제목개정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