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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75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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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11.27]]
1.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11.27]]
1.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검사중 냉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1.12.31.][[시행일 2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