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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79.2.8 대통령령 제9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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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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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탁 및 감독)
①허가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2.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검사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
7.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8.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공사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