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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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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11.19, 2010.11.1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9.11.19]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