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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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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인 및 보고)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세입·세출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