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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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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로상주차장: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로외주차장:도로의 로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련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리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및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5의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