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차장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로상주차장: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로외주차장:도로의 로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건축물부설주차장:건축물을 건축할 때 또는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주차장설치명령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의 일정한 구역이나 린근에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리용자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것
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