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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정 1979.4.17 법률 제3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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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상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로외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4.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2륜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5.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