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차장법

법률 제6954호 일부개정 2003.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0·4·7, 91·5·31, 91·12·14, 95·12·29, 2000·1·28]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시행일 2000·7·29]]
1의2.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1의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5의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