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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7.3 ] [[시행일 2023.7.4]]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 2019.6.11 , 2021.12.7 , 2023.7.3 ] [[시행일 2023.7.4]]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7.3 ] [[시행일 2023.7.4]]
[본조제목개정 2023.7.3 ] [[시행일 2023.7.4]]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7.3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23.7.3
부칙 [2001.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0 제187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6.3.29 제19424호]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7.27 제2019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206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207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2009.1.28 제2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2>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1.3.29 제227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9 제231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2.6.25 제238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17 제240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별표 2, 별표 3, 별표 9 중 제2호어목·저목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이용 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2012년 8월 18일 이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별표 2, 별표 3, 별표 9 중 제2호어목·저목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이용 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2012년 8월 18일 이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2.8.31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3조의2제1항제3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8제1항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6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제3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5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4제1항 및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3조의2제1항제3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8제1항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6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제3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5제2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4제1항 및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1.28 제257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 본다.
제6조(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 본다.
제6조(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5.12.22 제2675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6.5.31 제27188호]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22 제275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별도 저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별도 저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22 제279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제3항, 제47조제2항·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제3항, 제47조제2항·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제3호,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8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 칙[2018.5.28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7.17 제290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28 제2919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8.12.11 제29339호]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19 제29633호]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정하여 신고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기한을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정하여 신고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기한을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9.6.25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30691호]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4호]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0.12.8 제31247호]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2 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2.7 제32179호]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2.8.9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9 제33039호]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3 제33612호]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6 제340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27 제342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