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88호 일부개정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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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1조의2(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통신사무소를 둔다.
[본조신설 2018.9.28]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2015.5.26]

제2조(직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18.9.2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의2(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9.13]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감사담당관·방송정책국·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개정 2014.3.11, 2016.9.13, 2023.11.28]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20.8.4]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6.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4.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평가
5. 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6.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본조신설 2020.8.4]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6.9.13,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4.3.11, 2016.9.13, 2018.3.30, 2018.9.28, 2020.3.31, 2020.8.4,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4.3.11, 2016.5.10, 2016.9.13, 2018.3.30, 2020.8.4, 2021.12.14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8]
1. 삭제 [2014.3.11]
2. 삭제 [2014.3.11]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5.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6.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지원
7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동향 분석
9.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10의2. 방송통신 연구활동 및 연구기관·단체 지원
11. 예산의 편성·종합·조정
12. 세입의 총괄 및 자산·부채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4.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15.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16.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7.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4.3.11]
19. 삭제 [2014.3.11]
20. 삭제 [2014.3.11]
21. 삭제 [2014.3.11]
22. 삭제 [2014.3.11]
23. 삭제 [2014.3.11]
24. 삭제 [2014.3.11]
25. 삭제 [2014.3.11]
26. 삭제 [2014.3.11]
27. 삭제 [2014.3.11]
2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14.3.11]
30. 삭제 [2014.3.11]
31. 삭제 [2016.5.10]
32. 삭제 [2016.5.10]
33. 삭제 [2016.5.10]
34. 삭제 [2016.5.10]
35. 삭제 [2016.5.10]
36. 삭제 [2016.5.10]
37. 삭제 [2016.5.10]
38. 정보화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39.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40.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관리
41.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4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3.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4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45.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6. 삭제 [2023.11.28]
47.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48.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0. 삭제 [2016.5.10]
51. 삭제 [2016.5.10]
52. 삭제 [2016.5.10]
53. 삭제 [2016.5.10]
54. 삭제 [2016.5.10]
55. 삭제 [2016.5.10]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4.3.11, 2016.5.10, 2016.9.13, 2020.8.4]
1. 삭제 [2016.5.10]
2. 삭제 [2016.5.10]
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5.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5의2. 방송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 및 총괄
11.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1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13.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15.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8.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원회의 회의 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0.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회의장 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23. 회의록·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24.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6.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7. 민원·고충의 접수 및 후속 처리
28. 민원실의 운영 및 지원
29.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30. 민원 관련 통계 관리
31.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무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9.13, 2018.9.28, 2020.8.4]
1. 삭제 [2018.9.28]
2. 삭제 [2018.9.28]
3. 삭제 [2018.9.28]
4. 삭제 [2018.9.28]
5. 삭제 [2018.9.28]
6. 삭제 [2018.9.28]
7. 삭제 [2018.9.28]
8.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9.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소관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1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14.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5.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다자·양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6.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8. 방송 및 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0.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24. 삭제 [2020.8.4]
25. 삭제 [2020.8.4]
26. 삭제 [2020.8.4]
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운영·지원
⑥ 삭제 [2020.8.4]
⑦ 삭제 [2020.8.4]
[본조제목개정 2016.9.13]
제5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8]
1.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5. 삭제 [2023.11.28]
6. 삭제 [2023.11.28]
7. 삭제 [2023.11.28]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 및 관리
1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3.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14.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3.11.28]
17. 삭제 [2023.11.28]
18. 삭제 [2023.11.28]
19.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21.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2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3.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5. 당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3.11]
제5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28]
제6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2015.1.6, 2016.5.10, 2017.2.28,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28]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3.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5. 소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
7.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9.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감독
10.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산·결산 등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0, 2018.9.28, 2020.8.4, 2023.11.28]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 삭제 [2016.5.10]
6. 삭제 [2016.5.10]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삭제 [2016.5.10]
11. 삭제 [2016.5.10]
12. 삭제 [2016.5.10]
13. 삭제 [2016.5.10]
14. 삭제 [2016.5.10]
15. 삭제 [2015.1.6]
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0의2.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결산 등 관리·감독
21.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에 관한 사항
22.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방송재난에 관한 사항
23.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2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전동의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2.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⑥ 삭제 [2017.2.28]
⑦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2016.6.21 제27246호(방송법 시행령), 2020.8.4]
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개정 총괄
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개선
8.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1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15.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점검
17.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20.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21.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3.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24.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5.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제7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밑에 시장조사심의관을 두며,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디지털이용자기반과·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통신분쟁조정팀·조사기획총괄과·방송시장조사과·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⑤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조정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수집·분석·활용
5.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시행 관련 대외협력
6.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 지원
7.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8.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조사연구
9. 국 내 업무 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심의·의결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4.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5.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6.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7.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8.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접근 권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행실태 점검·조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반내용의 공표
13.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1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등록·인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16.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표준의 보급·확산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3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및 조사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20.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사
2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2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24.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25.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26.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27. 노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능력 제고 및 앱 보급
28.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29.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⑦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지원과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6.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자율규제체계 지원
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조치실태 점검과 조사·제재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 확인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13.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4.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⑧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 통신 관련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3. 통신 관련 분쟁해결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통신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5.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6. 통신 관련 분쟁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⑨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6.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8.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 보좌
9.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0.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1.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13.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14.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16.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처리
17. 금지행위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⑩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7.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0.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4.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6. 방송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7.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방송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0. 방송 관련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⑪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9.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2.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장려금·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⑫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1.28]
제8조(방송기반국)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편성평가정책과 및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8]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0, 2020.8.4]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의 제정·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6. 삭제 [2015.1.6]
7. 삭제 [2015.1.6]
8.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10.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11.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이행
13.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14.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15.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1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6.5.10]
18. 삭제 [2016.5.10]
19. 삭제 [2016.5.10]
20. 삭제 [2016.5.10]
21. 삭제 [2016.5.10]
22. 삭제 [2016.5.10]
23. 삭제 [2016.5.10]
24. 삭제 [2016.5.10]
25. 삭제 [2016.5.10]
26. 삭제 [2016.5.10]
27. 삭제 [2020.8.4]
28. 삭제 [2020.8.4]
29.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0. 삭제 [2016.5.10]
31. 삭제 [2016.5.10]
32. 삭제 [2016.5.10]
33. 삭제 [2016.5.10]
34.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개정
35. 삭제 [2016.5.10]
36. 삭제 [2016.5.10]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8.4]
1.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방송광고의 편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2. 삭제 [2020.8.4]
13.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7.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18.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19.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8.9.28, 2020.8.4]
1.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3.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법령 및 편성비율 고시의 제정·개정
4. 방송편성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5.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7.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8.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시행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및 운용
1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1.6]
16.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17.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9. 삭제 [2020.8.4]
20.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21.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22.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23.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4.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25.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26.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27.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8.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29.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총괄
30.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및 방송실시결과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 총괄(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6.5.10, 2016.8.2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4.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6.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8.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9.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10.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1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2.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방송매체 이용행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
14.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장애인 등의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기 보조기기의 보급
1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
18.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⑦ 삭제 [2023.11.28]
제9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의2 방송통신사무소 [신설 2018.9.28]

제9조의2(직무)
방송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2.22]
1.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3.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
5.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6.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7.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9조의3(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소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9조의4(관할팀)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28]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④ 방송통신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9.28]

제2장의3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8.9.28]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3.30, 2018.9.28, 2020.8.4,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8]
③ 삭제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삭제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5.25, 2023.11.28]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전문개정 2013.12.11]
[본조제목개정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2.2.22]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2.22]

제4장 삭제 [2023.3.28]

제13조
삭제 [2023.3.28]
부 칙[2013.3.23 제2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방송통신 진흥·융합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16명(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0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82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25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2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12명)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제9항,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20조제9항·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3조의2제1항제3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8제1항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6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4제1항 및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4. 산업통상자원부
7. 국토교통부
제4조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제1항제3호 후단,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10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9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 칙[2013.9.17 제247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12.11 제249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11 제252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60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262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 칙[2016.2.29 제270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271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0 제271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46호(방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2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6.8.2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6.9.13 제274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2조 생략
제33조(「방송통신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생략
부 칙[2017.2.28 제279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0>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3.30 제287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9 제289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28 제291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 해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관련 사무 등을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공무원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8명, 9급 3명, 관리운영6급 1명, 관리운영7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9.2.26 제295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297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305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한다. [개정 2020.8.4]
부 칙[2020.5.4 제306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306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1명, 9급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홍보팀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변인이 위원장을 보좌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25 제314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1.28]
부 칙[2021.5.25 제316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1.28]
부 칙[2021.12.14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2.2.22 제324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3 제330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3.3.28 제3335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1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28 제338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신분쟁조정팀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통신분쟁조정팀장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통신분쟁조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신시장조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